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유한회사 두용산업(이하 ‘두용산업’이라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10매 액면합계금 130,000,000원을 D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01. 2. 9. D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125,000,000원을 2004.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응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 한다). 나.
D은 2002. 1. 23.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주식회사 신세기 크레디트(이하 ‘신세기크레디트’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2. 1. 25. 확정일자 있는 문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신세기크레디트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D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다. D이 2007. 5. 10. E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E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D에게 변제하겠다고 주장하여 E이 2007. 6. 26. D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 B는 2007. 6. 26. D에게, 2007. 6. 28.까지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D의 딸인 F의 계좌로 2007. 6. 27. 10,000,000원, 2008. 7. 30.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마. D은 2015. 2. 2.(원고는 소장에서 2005. 2. 2.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2015. 2. 4.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