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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3. 5.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E)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33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금 87,591,854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군, 제1유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관리하던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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