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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4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6.경부터 2012. 6.경까지 부산 영도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선박부품 납품업체인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물품구매 및 납품, 경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1999.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업체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0. 2.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F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의 납품거래처인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863,5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2.경까지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포함한 27개의 위 피고인 관련자 명의의 금융계좌와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포함한 3개의 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7,523,808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F를 위하여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선박부품인 시가 13,898,720원 상당의 나일론로프를 선박부품업체인 ‘H’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2.경 F가 부산 부산진구 I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 ‘J’에 납품한 소방호스 대금 330,000원을 교부받아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도별 계좌거래 내역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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