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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3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경부터 2014. 12. 7.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 주 )D 과 피해자 ( 주 )E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경 피해자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계좌 및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거래처인 F에게 결제해야 할 실리콘 원료대금이 3,490,92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5,400,123원을 이체한 후 그 중 3,490,920원만 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909 ,203 원을 그 무렵 인천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5.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28 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 주 )D 의 자금 총 125,482,740 원 및 범죄 일람표 연번 29번 ~201 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3회에 걸쳐 피해자 ( 주 )E 의 자금 총 168,809,009원 등 합계 294,291,749원을 그 무렵 인천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 주 )D 과 피해자 ( 주 )E 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계좌 이체 조회 서, A 은행계좌 거래 내역 서 및 인터넷 물품 구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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