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2. 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가, 2015. 9. 8.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위 분양계약의 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위탁자인 원고는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과 협의하여 2015. 10.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억 5,700만 원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관련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10. 19.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약정과 달리 관련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2016. 1. 15. ‘피고와 하나자산신탁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16. 3. 21. A에게 109, 110호를 매도하고 2016. 3.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4. 20. B에게 111호를 매도하고 2017. 4.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4. 20. C에게 112, 113호를 매도하고 2017. 4.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