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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20712
동종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업을 목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E 지상 F(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 공사업자이자 분양사업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은 원고로부터 위 분양사업을 위탁받은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2. 4.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1호, 102호, 107호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는 원고로부터 당초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107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H은 2013. 4. 14.경 하나자산신탁과 사이에, H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13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21. 위 113호에 관하여 위 분양계약에 기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2015. 11. 17.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13호를 매수하였고, 2015. 12. 31. 위 113호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탈퇴) B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13호를 임차하여 “I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다가, 변론종결 전 피고 B의 인수참가인 C(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이 위 부동산중개업소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3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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