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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100045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D 대 658.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하나자산신탁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원고)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내 ‘E’(이하 ‘이 사건 E 주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아 2015. 12. 11.부터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은 2012. 5. 3.부터 이 사건 부동산 내 ‘F’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피고 C: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하나자산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에게는 영업허가 명의변경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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