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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522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원고(변경 전 상호: 정안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06. 11. 28. 망 F로부터 평택시 E 임야 10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은 2007. 1. 17. 망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망 F, 수탁자를 피고 하나자산신탁, 수익자 겸 채무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7.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2007. 11. 22. 아뮤티소사 유한회사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망 F를, ‘을’은 피고 하나자산신탁을, ‘수익자’는 원고를, ‘우선수익자’는 아뮤티소사 유한회사를,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의미한다

).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3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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