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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나757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F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쳐 쓰는 부분 별지 목록

1. 부동산 표시 내 6, 7층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그 지분을 이전받은 한중주택개발 주식회사는 2006. 8.경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나자산신탁은 2006. 10. 30. 위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하나자산신탁과 사이의 2014.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2. 10.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 F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자인 C과 사이의 2013.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6. 25.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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