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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9 2018가단52056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은 2008. 1. 31. 충남 태안군 D 외 4필지 지상 E 제101동 제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하나자산신탁은 원고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50793호)를 제기했는데, 위 사건에서 2014. 9. 24. 원고는 소유자인 하나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201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원주사보 C는 2018.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뿐 건물인도청구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다.

따라서 위 승계집행문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특정물의 급부청구권인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위 규정이 정한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인 하나자산신탁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음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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