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527,443원 및 그 중 48,60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채권 26,446,968원, ②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채권 8,719,147원, ③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2건의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54,180,871원, ④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24,346,572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 청구(①, ②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원리금 채권 청구(③, ④부분)에 국한된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3. 30. 피고에게 2건의 가계일반자금대출로 각 2,000만 원씩을 대출하였는데, 2013. 12. 5.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액은 합계 54,180,871원{원금 39,971,740원(20,000,000원 19,971,740원), 지연이자 14,209,131원(7,109,588원 7,099,543원 에 이르렀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11. 25.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2건의 채권을 양도한 후 2012. 1. 2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6. 29. 원고에게 위 2건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1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2. 8.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가입금액인 891만 원의 범위에서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03. 8. 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