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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97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6,305,855원과 그 중 32,996,046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2006. 5. 24. 피고 A에게 2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2010. 6. 18. 우리이에이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우리이에이제3자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3. 9. 30.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A는 2015. 3. 10. 현재 위 대출원리금 중 46,305,955원(잔존 원금 32,996,04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13,354,809원= 46,350,955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갚지 않고 있다.

피고 A는 2014. 12. 26.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여러 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주식회사 운영(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12. 26. 접수 제33551호로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운영 사이에서는 다툼없는 사실, 갑 1~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게 46,305,955원과 그 중 원금 32,996,04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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