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6701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09. 8. 20.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3.까지 총 11,090,000원을 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1. 5. 24. 기준 위 대출금 채권은 원금 6,998,752원이 남아 있다.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998,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