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80,195,396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74792호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및 F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우리은행이 F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그 중 1억 68,809,112원(대출원금 1억 19,919,805원 2000. 1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등 합계 48,889,307원)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2005. 9. 6. 위 청구원인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 회사와 F는 연대하여 1억 68,809,112원과 그 중 1억 19,919,805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5. 6. 2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5. 9. 29. 확정되었다.
우리은행은 2007. 12. 20. 우리에프앤아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8. 1. 10. 피고 회사 및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우리에프앤아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0. 7. 16. 디앤피에이엠씨대부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2. 14. 피고 회사 및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디앤피에이엠씨대부 유한회사는 2013. 10. 1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2. 14. 피고 회사 및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F는 2014. 10. 10. 사망하였다.
F는 처인 피고 C와 사이에 자녀로 G, 피고 D, E을 두었는데, G은 2010. 1.경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처인 H, 자녀인 I, J이 있다.
G의 대습상속인인 H, I, J은 2014. 12. 30. F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96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