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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6나20510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3,517,580,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 11. 27. 피고와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73,504,915,000원, 준공일 2008. 4. 4.(단 착공일로부터 52개월)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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