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원고는 2005. 5. 29.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위와 같이 칭하기로 한다),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이하 ‘이 사건 1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20. 이 사건 1, 2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5. 6. 5. 매매)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5. 6. 14.경 피고 B의 중개 하에 F과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대금 2,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이하 ‘이 사건 3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G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12.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5. 6. 5. 매매)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4. 9. 8.경 피고 B의 중개 하에 H과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대금 3,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이하 ‘이 사건 4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1. 26.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4. 10. 10. 매매)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4. 9. 8.경 피고 B의 중개 하에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5 토지에 관하여 대금 5,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이하 ‘이 사건 5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1. 26. 이 사건 5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4. 10. 10. 매매)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5. 5. 31. 피고 D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6 토지 및 J 소유이던 이 사건 7 토지 중 약 280평(2005. 7. 28. 이 사건 8 토지로 분할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7,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이하 ‘이 사건 6 매매’라 한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