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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구단7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342,587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한국토지공사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2,90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7. 19. 매매)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 중 6,088,308,310분의 1,203,123,46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9. 23.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분배)가 마쳐졌다가 2014. 7. 11. 주식회사 대정실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7. 11. 매매, 거래가액 3,170,246,000원)가 마쳐졌다.

⑵ 원고와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던 것이다.

주식회사 D는 1997. 5. 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291,520,000원에 매수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착수하였으나(원고는 1999. 2. 10.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자금부족으로 2001. 6.경 계약금을 몰취당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를 당하였다.

원고는 E과 승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E 등’이라 한다)를 끌어들여 2001. 7. 1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97,660,000원에 매수하도록 한 다음, 2002. 5. 16. E 등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 지위를 700,000,000원에 인수하였고, 그 후 2002. 9. 16. C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권은 원고와 C가 5:5로 하고, ② C는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00,000,000원을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C는 2002. 9. 24. 한국토지공사 및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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