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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구단21221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30. 해군 하사로 임관하여 기상예보, 기상장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8. 16.부터 해군작전사령부 정보참모처 D과에서 E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2. 5. 08:27부터 다음날 09:30경까지 E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13:28경 정보참모처 부대 단합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근하여 소프트볼 경기 등을 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1:39경까지 정보참모처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동료들과 주거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03:13경 주거지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트 입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4.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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