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7. 7.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 임용되어 2015. 4. 30. 명예퇴직한 해양경찰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4. 6. 17. 06:00경 여수 집에서 출발하여 08:30경 근무지 도착하여 구역 해안가(100여척) 순찰 및 수상한 자 유무 및 수상한 동향 없음을 확인하던 중 두통 및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근무지인 B출장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데도 상태가 좋아지지 아니하자 15:00경 대체근무자를 요청한 후 이를 기다리는 중 정신을 잃다.
다. 원고는 C의료원 및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뇌출혈로 인한 우측신체 편마비 증상이 발병하자 2016. 1. 11. 심부 뇌내출혈 좌측시상부,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7.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또한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