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J 스크린골프연습장’ 휴게실에서 함께 모여, 돈을 모아 병원 시설을 마련하고 의사인 D를 월급 의사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자고 모의하면서 의료기관 개설 후 피고인 B이 이사로, 피고인 A이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사무장 병원의 형태는 쉽게 단속당할 위험성이 있으니 일단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조만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시설 형태로 외형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7.경 제천시 K에 있는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에서, 위 건물의 3개 층인 1, 4, 7층에 원무과 사무실, 원장실, 간호사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을 마련하여 놓고 의사 D와 여러 명의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L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누구든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중순경부터 위 ‘L요양병원’ 원무부장 M 등을 시켜 위 병원 임ㆍ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