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사이고, 피고인 D, L은 각 약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2. 28. 경 M 와 제천시 N 건물 지상 1, 2 층을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10,00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O로 하여금 M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O로부터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150,000,000원을 빌리고, 인테리어 공사 ㆍ 전기공사 등을 진행하고,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C에게 위 건물 1 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 후 2013. 4. 24. C의 모친 P 과 위 제천시 N 건물 중 1 층 부분을 보증금 150,000,000원 조건으로 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건물 보증금 등 병원 개설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건물에 ‘Q 의원’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B은 2013. 6. 20. 경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