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9.11 2014나4544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당초 원고의 소유이었는데,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4. 19.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위 모텔의 주차장으로서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9. 10.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광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09. 10. 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과 주차장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 차임 월 18,000,000원(후불), 임대차기간 2009. 1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하였다.

1. 계약과 동시에 입주일까지 시설비품(TV 56대, PC, LCD, 물컵살균기 56대, CC카메라, 실크벽지도배, 외부페인트, 주차장설치, 지붕)을 완비한다.

기타 시설, 비품은 임차인이 보완하여 사용한다.

2. 시설물과 비품이 완비되면 즉시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한다.

3. 임차인이 원할 시 보증금에 대하여 은행 다음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차기간을 입주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20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질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450,000,000원과 보상금 5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임차인은 1개월 이내에 현 상태대로 인수인계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차기 매수인에게 명도한다.

매수자가 임대기간을 승계할 경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9. 10. 13.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