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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5875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1. C에게 15억 원을 대출하고, 위 대출금 채권 및 장래에 있을 금전거래로 인한 모든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 D, E, F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제1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 명의 1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5. 5. 16. C에게 추가로 5억 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 명의 1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70억 2,000만 원인 제1 내지 1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G 명의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G은 2007년경 C, F로부터 서울 은평구 H 지상 건물(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1층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증산동 지점 영업소로 사용하였고 2010년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G 명의 각 근저당권 중 2007. 10. 19. 채권최고액을 17억 4,000만 원으로 하여 마쳐진 제9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0. 12. 21.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마쳐진 제10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9, 10순위 근저당권을 통틀어 ‘G 명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증액된 금액 포함) 및 그에 부수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었다.

다만 G 명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당시 G의 관행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범위(담보의 종류)가 ‘포괄근담보’로 기재되었다. 라.

이후 금융감독원의 2012. 6. 25.자 포괄근저당에 관한 행정지도에 따라 G은 2012. 7.경 내규 등을 개정하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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