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1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 16:1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 13: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전남 해남군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E시장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0:35경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맛재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J(41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