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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27 2016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2. 22:00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앞길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원동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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