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27 2016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2:00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앞길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원동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