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4고단137] 피고인은 2014. 5. 14. 15:0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두리에 있는 광명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1] 피고인은 2014. 5. 27. 14:00경 전남 해남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정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와 같은 면 마봉리 약수터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09] 피고인은 2014. 7. 8. 17:1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갈두리 광명사 입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2014. 9. 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두리에 있는 광명사 입구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16] 피고인은 2014. 9. 8. 08:0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마트 옆 노상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G가 적재물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천막 1개를 발견하고, 위 천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검거경위) [2014고단15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