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4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7. 7. 31. 까지를 근로 계약기간으로 하여 촉탁계약 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를 2017. 5. 31. 자로 해고 하면서 해고 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게 30일 분 (1,556,160 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정서
1.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서라면 피고인으로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해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직서만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와 피해자의 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