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6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401, 402호에 있는 C 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외국어학원)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7. 11. 8. 입사하여 영어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7. 11. 16. ‘ 선생님과 저희 학원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하신 부분 써서 문자로 주시면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44,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 진정인 진술 조서
1. 핸드폰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이고 D과 서로 금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민사소송에서 조정 성립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