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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5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1 층 소재 C 식당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ㆍ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3.부터 근로하고 있는 D를 2020. 2. 29.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2,408,88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자 D가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자신은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김치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2020. 10. 경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D는 위 사건에 대하여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20 고약 9501) 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근로 기준법 제 26조는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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