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시장 내 'D 주식회사 도매 중계인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배달직원으로 근로 해 온 F를 별다른 이유와 해고 예고 없이 2016. 9. 15. 해고 하면서도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2,870,810원을 지급치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F는 1개월만 근무하기로 한 수습 근로자였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 35조 제 2호, 제 5호에 의하여 F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 제 26조의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고 예고 제도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 하면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근로 기준법 제 35조는 해고 예고 제도에 대한 예외를 두어, 2개월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