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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4 2015고단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영인저수지 방면에서 냉정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내리막 도로이며 눈이 녹은 물로 인해 도로가 결빙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결빙 상태 및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의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좌측에 있는 수로를 충돌하여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 D(57세)이 그 자리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발생의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보상을 위하여 유족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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