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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8고단4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옆에 있는 D 앞 1차로의 도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월곶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및 우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결과 회신),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부위와 피해자의 회복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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