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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가 휘어지는 부분에서 도로 표면의 결빙으로 인하여 미끄러져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 사건 편도1차로 도로는 폭이 넓은 도로이고(반대차로의 1개 차로보다 넓다), 피고인이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게 된 지점은 휘어짐이 없는 직선 구간인 점(좌로 굽은 곳에 도달하기 전의 구간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할 필요가 없는 곳이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시 “시속 약 40키로 정도의 속도로 직진주행을 하던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당시 노면이 부분적으로 결빙되어 있었다

하더라도(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시 “살짝 결빙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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