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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11: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에 있는 광주 공항 앞 왕복 8 차로의 도로를 광주 송정 역 방향에서 극락 교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5,59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11:15 경 광주 서구 마 륵 벽진 길 58에 있는 한성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에 있는 광주 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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