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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7 2017고단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13:20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경주시 산업로 1846에 있는 우리은행 외 동산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1846에 있는 우리은행 외 동산단지점 앞 편도 2 차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많은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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