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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4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0:5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에 있는 광주공항 내 상황실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44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쳐다보냐 좆만한 것이, 이 씨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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