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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31 2012노131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조합 아파트 1채를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되어 있던 구 조합원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7,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구 조합원을 소개한 부동산업자와 브로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7,500만 원 중 위 2,000만 원에 관하여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7,500만 원 전부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7,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25, 34, 54쪽), 피해자에 대한 1차 분양대금이 8,000만 원이었다가 2차 분양대금이 7,500만 원이 된 것은 부동산업자인 K부동산이 빠졌기 때문에 경비 중 5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4, 25쪽) 이는 소개비 등으로 지출할 2,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줄었다는 취지로 읽힌다.

피고인은, 2011. 8. 19.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2,000만 원이 소개자 L의 동업자에게 넘어갔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54쪽), 2011. 10. 25.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2007. 6.경 미자격 조합원을 파악해서 부동산에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L에게 1,000만 원, M부동산의 N 사장에게 부동산 수수료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79쪽) 구 조합원에 대한 사례금 혹은 소개비의 액수(1,500만 원 혹은 2,000만 원)나 지출 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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