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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합502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C 사이에 체결된 2016. 3. 30.자 5,000,000원, 2016. 7. 29.자 8,000,000원,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6. 11. 28.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159,494,351원(= 원금 857,642,095원 + 연체 이자 1,294,904,758원 + 가지급금 6,947,498원)의 대출금 채권이 있고, C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① 2016. 3. 30. 500만 원, ② 2016. 7. 29. 800만 원, ③ 2016. 9. 30. 500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C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① 2016. 4. 11. 1억 7,500만 원, ② 2016. 5. 10. 2,800만 원, ③ 2016. 7. 29. 2,000만 원, ④ 2016. 9. 30. 3,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으며, 피고 B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6. 4. 14.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300만 원이 이체되었고, 피고 B이 2016. 4. 15. 1억 2,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7,500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은 C의 딸이고, 피고 회사는 토목, 건축 등의 일반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B이 대표자 겸 1인 주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C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각 위와 같은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C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C의 돈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미래인(이하 ‘미래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C는 위 돈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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