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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45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을 만 나 소득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취재 차원에서 과세가 부당한 지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 확실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 고 말하거나 C에게 ‘ 총 2,000만 원이 필요하고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내라’ 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이를 약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9. 7. E이 피고인에게 세금을 탕감을 받든, 재심의 받아 줄여 달라는 말을 했다.

E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2~3 일 후 E에게 ‘ 이거 확실하게 마무리되면 확실하게 보상해 달라’ 고 말하였고, E이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얼마 보상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55 쪽). ② 원 심 공동 피고인 C는 검찰에서 “ 피고인이 저에게 2012. 9. 8. 경 전화하여 ‘E 의 세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1,000만 원, 과장 500만 원, 국세청 출입기자와 피고인에게 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E에게 전달해 달라.’ 고 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9-130 쪽).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C의 위 진술 내용 중 착수금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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