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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003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상가를 소개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약정하기에 상가를 매수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소개비로 피고 B에게 500만 원, 피고 E에게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금융기관 대출이나 매매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 소개비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2. 주식회사 신영산업으로부터 군산시 F, G, H에 있는 집합건물 상가 14개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9억 7,500만 원은 2017. 1. 20.에 각 지급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신영산업에게 2016. 11. 30. 500만 원, 2016. 12. 2.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상가를 소개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계약금 및 소개비의 반환을 구하는 근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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