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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2.03 2015고단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지인 D 명의의 ‘E’이라는 상호로 고철기계의 철거ㆍ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안중공업에서 크레인 등 설비를 해체하고 매수할 사업자를 찾고 있는데, 소개비, 매매대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2014. 2. 15.까지 설비를 해체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여 1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1,000만 원 포함)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⑴ 피고인은 2013. 7.경 약 5,6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⑵ 2013. 5.경부터 8.경 사이에 ㈜우주석면환경에게 석면, 슬레이트 철거공사 용역을 받고도 그 공사대금과, 사전조사비용 등 합계 약 9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⑶ 2014. 1.경부터 3.경까지 ㈜함안중공업으로부터 위 설비를 매수하여 해체작업을 하고 2014. 3.경부터 5.경 사이에 이를 매도한 결과, 153,777,628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억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도 피해자에게 1억 7,500만 원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1. 매매대금 명목으로 ㈜함안중공업 명의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 2014. 1. 21. 소개비 명목으로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1. 23. 소개비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4. 1. 23.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2014. 3. 20. 피해자에게 4,0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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