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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2 2014고단154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06.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4.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B, D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4. 1. 24.경 C에게 전화하여 “고스톱을 치려고 하는데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C을 통해 목포시 G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휴업 중인 'H 레스토랑'을 빌리고, 평소 자신들이 주최한 도박장에 자주 출입을 하며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던 A, I 등과 도박장에서 커피 등을 타주던 일명 ‘J 누나’, 일명 ‘K 누나’ 등을 위 장소로 불러들이고, 화투 등을 준비한 뒤 위 I 등 10여 명으로 하여금 2014. 1. 24. 밤부터 2014. 1. 25. 새벽까지 사이에 위 ‘H 레스토랑’에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도박으로 재물을 취득한 사람들로부터 이른바 ‘데라’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의 5~10% 상당의 금원을 징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C은 2014. 1. 24.경 위 D로부터 “고스톱을 치려고 하는데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고, 위 D 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 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L으로부터 제1항 기재 'H 레스토랑'을 빌린 후 이를 D에게 다시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의 도박개장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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