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3. 5.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8. 2.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 21:0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맥주 6 병 및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및 가방 내부의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01:53 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 동 킥 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3. 22:00 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 스마트 키 2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