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1993.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7.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0.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2.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6. 1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9. 7. 광주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2. 5. 광주 고등법원 전 주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6 고합 3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6. 2. 13. 22:0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술집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롯데 신용카드 2 장, 아이 사랑 카드 1 장, 온누리 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2. 19. 21:00 경 남원시 F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노래방 카운터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및 주민등록증 1 장, 우체국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무전 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 03:20 경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 2 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