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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6] 피고인은 2017. 10. 8. 00:10 경 군산시 개정면 통 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어 흘리 803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전망대까지 약 3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0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에 있는 편도 3 차선 도로를 성 산 방향에서 강릉 의료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2세) 운전의 F 포터 2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17:00 경 강릉시 토성로 56에 있는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새래로 158-33에 있는 용인공원 묘 원을 거쳐,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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