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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7 2017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2:25 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남산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택시 부 광장을 경유하여 강릉시 종합 운동장 길 98( 교 동 )에 있는 강릉 청년회의 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종합 운동장 길 98( 교 동 )에 있는 강릉 청년회의 소 앞 교차로를 율 곡 교차로 쪽에서 종합 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32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CA110V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00 경 강릉 아산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란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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