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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2953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378,374원 및 그 중 16,948,712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 합자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여객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이다.

나.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I과 아래 [표1]과 같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이하 아래 [표1] 할부금융계약내용에 따라 I이 부담하는 순번 1 내지 4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른 대출을 각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 할부금융계약내용 [표1] - 순번 계약체결일 할부금융물건 (자동차) 대출기간 대출금액(원) 대출이율 (연) 지연배상금율(연) 1 2014. 11. 14. J 54개월 170,000,000 5.1% 24% 2 2014. 11. 21. K 51개월 160,000,000 6.5% 24% 3 2015. 6. 30. L 54개월 240,000,000 5.1% 19% 4 2015. 7. 17. M 60개월 1,000,000,000 6.5% 19%

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내용이 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호는 ‘할부금융이용자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가 모든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담보권 등 권리의 행사ㆍ보전ㆍ독촉 등의 비용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고, 그 지연이율은 상사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그런데 I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3. 7.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7. 10. 27.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2. 20.경 I에 이 사건 각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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