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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나1100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20. 2. 12., 이율 연 14%, 연체이율 연 17.04%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8. 6. 11. 현재 미상환원금 10,291,511원, 약정이자 247,191원, 연체이자 136,843원이 남아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8,000,000원을 변제기 2020. 6. 12., 이율 연 17.2%, 연체이율 20.2%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8. 6. 11. 현재 미상환원금 6,366,395원, 약정이자 188,156원, 연체이자 98,949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89. 10. 20. C카드(카드번호 D)를 발급하였는데, 2018. 6. 11. 현재 1) 일시불 사용과 관련하여 미상환원금 287,160원과 연체료 6,302원이 남아 있고, 연체이율은 연 22.3%이며, 2) 할부 사용과 관련하여 미상환원금 50,000원과 연체료 723원이 남아 있고, 연체이율은 연 22.3%이며, 3) 현금서비스와 관련하여 미상환원금 3,574,086원과 연체수수료 59,027원, 연체료 81,368원이 남아 있고, 연체이율은 23.3%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1.까지의 위 각 대출금 및 카드사용대금 원리금 합계 21,387,711원(=10,291,511원 247,191원 136,843원 6,366,395원 188,156원 98,949원 287,160원 6,302원 50,000원 723원 3,574,086원 59,027원 81,368원) 및 그 중 2016. 7. 27.자 대출의 미상환원금 10,291,511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04%, 2016. 11. 28.자 대출의 미상환원금 6,366,395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2%의, 카드대금 중 일시불과 할부 사용 미상환원금 합계 337,160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3%, 현금서비스 미상환원금 3,574,086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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