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만기일은 2018. 10. 1., 이자율은 월 27.9%, 상환방법은 원금 균등분할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첨부된 대출약관에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때에는 대출금(이자 및 부대비용 포함)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급청구를 받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제6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5. 1.부터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7. 7. 31.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4,722,209원, 미수이자 210,491원, 연체이자 13,164원 합계 4,945,864원이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2.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4,945,864원과 그 중 4,722,209원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월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율인 연 27.9%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여신금융기관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