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경남 함안군 B(도로명 주소는 함안군 C, 2008. 12. 17.경 함안군 D에서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E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장용지 및 건물과 콤프레샤 1대 등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기재 기계 12대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추가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008. 7. 29.경 체결한 근저당 계약에 대하여 2009. 7. 29.경 위 회사 소유의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공장용지 및 건물과 G(MODEL : H) 1대 등 범죄일람표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기재 기계 5대 등을 공동담보로 추가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1억 8,2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0. 4. 29.경 추가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CRUSHED ROCK INJECTION M/C 1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기계를 포함한 기계 6대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4억 5,1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무렵 위 각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해 관리 및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에서 2018. 9. 4.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18대 감정평가금액 합계 186,931,000원 상당을 각 반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